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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55. 개인정보 유출 피해, 기업 상대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온라인 쇼핑, 은행, 병원, 통신사 등 거의 모든 서비스가 개인정보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뉴스에서 회원 정보 10만 건 유출”, “고객 데이터 해킹같은 보도가 계속되죠.

런 일이 발생하면 자연스레 내 정보도 유출된 걸까?”,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실제로 개인정보 보호는 단순한 윤리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강력히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시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기업 상대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개인정보 유출 피해, 기업 상대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1. 개인정보 유출의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28, 제39조의 12
기업(개인정보처리자)은 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함.

위반 시 책임

고의·과실로 유출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

피해자 한 명이라도 소송 가능 (집단 소송도 가능)

관련 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기업이 보안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법적으로 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2.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조건

1️⃣ 개인정보 유출 사실 입증

 ● 언론 보도, 기업 공지, 정부 기관 발표 등을 통해 본인 정보 유출이 확인되어야 함.

2️⃣ 기업의 과실 존재

 ● 암호화 미비, 관리 부실, 보안 업데이트 미이행 등

 ● “최선의 보안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과실 인정

3️⃣ 피해 발생 입증

 ● 스팸,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실제 피해 사례 존재 시 배상 가능

 

👉 피해가 없더라도 법원은 위자료 형태로 정신적 손해 배상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3. 손해배상 청구 절차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 [privacy.go.kr] 접속 개인정보 침해 신고

 ● 조사 결과에서 기업 과실 인정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2️⃣ 민사소송 제기 (손해배상 청구)

 ●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 12

 ● “기업이 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진다피해자 입증 부담 낮음

3️⃣ 집단소송(공동소송)

 ●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변호사나 단체를 통해 공동 소송 가능

 ● 실제 대형 포털, 카드사, 쇼핑몰 등에서 집단 배상 판결 다수

 

👉 소송 비용이 부담된다면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을 이용하세요.

 

4. 실제 판례

📌 사례 1: 대형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2014)

 ● 1억 건 이상 고객 정보 유출

 ● 법원: 기업의 관리 소홀 인정 1인당 10만 원 위자료 배상

📌 사례 2: 온라인 쇼핑몰 해킹 사건 (2020)

 ● 회원 5만 명 정보 유출

 ● 법원: “보안 시스템 점검 소홀인정 피해자 1인당 20만 원 배상

 

👉 위 사례처럼 기업의 과실이 명백하면 손해배상은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5.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

 ● 유출 사실 확인 즉시 비밀번호 변경

 ● 금융기관 및 통신사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 신청

 ● 보이스피싱·사기 피해 즉시 신고 (112 또는 1332)

 ● 기업의 피해 보상 신청 안내에 따라 접수

 

👉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즉시 조치하는 것이 2차 피해를 막는 핵심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기업은 법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지며, 이를 소홀히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피해자는 단순히 불안감을 느끼는 수준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 유출에 침묵하지 말고, 신고·소송을 통해 권리를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