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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56. 유언 없이 사망했을 때 상속 순위와 비율 정리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 남은 재산은 법에 따라 상속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유언이 없으면 가족 중 누가 얼마나 상속받는가?”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유언이 없을 경우, 상속은 법이 정한 순위와 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언이 없는 경우 적용되는 법정상속 순위상속비율’"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유언 없이 사망했을 때 상속 순위와 비율 정리
유언 없이 사망했을 때 상속 순위와 비율 정리

 

1. 법정상속이란?

 ● 정의:
    피상속인(사망자)이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경우,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재산을 승계하는 제도

 ● 근거 법률:
  「민법1000~ 1009

 ● 원칙:
   ① 먼저 상속 순위를 정하고
   ② 같은 순위 내에서는 정해진 비율에 따라 나눔

 

👉 , 유언이 없어도 법률상 가족관계에 따라 자동으로 상속이 결정됩니다.

 

2. 법정상속 순위

상속 순위 상속인 범위 비고
1순위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 배우자 가장 우선순위
2순위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배우자 자녀가 없을 때
3순위 형제자매 직계존속도 없을 때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형제자매도 없을 때

 

👉 배우자는 항상 동순위 상속인으로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 + 자녀가 함께 상속합니다.

 

3. 법정상속 비율

관계 상속 비율
배우자 + 자녀 배우자 1.5 : 자녀 1
배우자 + 부모 배우자 1.5 : 부모 1
배우자 단독 전부 상속
자녀만 있는 경우 자녀 균등 분할
부모만 있는 경우 부모 균등 분할
형제자매만 있는 경우 균등 분할

예시

아버지가 유언 없이 사망하고, 배우자와 두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 1.5 / 자녀 각 1 총합 3.5 중 배우자 약 43%, 자녀 각각 약 **28.5%**씩 상속

 

👉 법원은 소수점 단위까지 계산해 비율대로 분할하도록 명시합니다.

 

4. 상속 순위별 주요 사례

📌 사례 1: 자녀 없는 부부

배우자 + 부모 상속 배우자 1.5 : 부모 1 비율

배우자가 재산 대부분을 상속

📌 사례 2: 자녀와 배우자 모두 있음

배우자와 자녀 공동상속 앞서 본 1.5 : 1 비율

📌 사례 3: 가족이 전혀 없음

4촌 이내 친척에게 상속

친척도 없을 경우 국가 귀속 (민법 제1053)

 

👉 결국 유언이 없으면 가족관계에 따라 자동 계산되어 분할됩니다.

 

5. 상속 절차 간단 요약

1️⃣ 사망 신고 후 상속 개시
2️⃣ 상속인 조사 및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3️⃣ 재산 목록 작성 (부동산, 예금, 보험 등)
4️⃣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
5️⃣ 등기·명의 이전 및 세금 신고

 

👉 협의가 어렵다면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언이 없다면 상속은 법이 정한 순위와 비율대로 자동 진행됩니다.
, “누가 더 오래 돌봤다”, “누가 더 가깝다는 감정적 요소가 고려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미리 유언장 작성이나 상속 협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족 간 갈등 없이 공정하게 재산이 나눠지려면, 법정상속의 기본 원칙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