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는 단순한 감정적 배신을 넘어, "법적으로 '혼인 파탄 행위'"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도 증거가 있어야 하나?”, “상간녀(남)에게도 소송이 가능한가?”와 같은 실질적인 궁금증이 많죠.
이번 글에서는 배우자의 외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1. 외도(부정행위)의 법적 정의
●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로 인정됨.
● 부정행위의 의미:
단순한 대화나 친밀한 관계가 아닌,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의미함.
👉 외도의 법적 기준은 ‘육체관계’에 한정되지 않으며,
지속적인 애정 표현, 숙박, 신체 접촉 등이 있으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위자료 청구 대상
✅ 배우자에게 청구 가능
● 혼인 관계의 신뢰를 깨뜨린 책임이 있음.
✅ 상간남·상간녀에게도 청구 가능
●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교제한 경우 → ‘공동 불법행위자’로 간주
● 법원은 최근 상간자 위자료 500만 원~3,000만 원선에서 인정하는 추세
👉 두 사람 모두에게 동시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위자료 청구를 위한 증거 확보
● 메시지·통화기록·숙박 영수증·사진 등
● SNS 대화 캡처, 위치기반 기록
● 사설탐정의 증거 수집물도 증거로 제출 가능 (단, 불법 촬영 제외)
● 증거의 핵심:외도가 ‘실제로 있었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
👉 단순 의심이나 추측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4. 위자료 청구 절차
1️⃣ 증거 확보 및 정리
● 외도 사실이 드러난 자료 수집
2️⃣ 내용증명 발송 (선택사항)
● “외도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 요구” 내용으로 발송
● 상대방에게 법적 대응 의사 전달
3️⃣ 소송 제기 (가정법원)
● 관할: 배우자 주소지 가정법원
● 청구 내용: 위자료 + 이혼(선택)
4️⃣ 판결 및 위자료 지급
● 법원은 외도 경위·기간·피해자 고통 등을 종합해 위자료 금액 산정
👉 이혼하지 않아도, 단독으로 위자료 청구만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5. 실제 사례
📌 사례 1: 5년간 외도 지속된 남편
● 배우자 및 상간녀 대상 위자료 3,000만원 판결
📌 사례 2: 3개월 교제 후 헤어진 상간녀
● 일시적 관계로 인정 → 500만 원 위자료
👉 법원은 외도의 기간, 적극성, 가정 파탄 정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6. 위자료 소송 시 유의사항
● 증거 수집 시 불법 녹음·몰래카메라 사용 금지(형사처벌 위험)
● 감정적 폭로나 SNS 게시글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
●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적 절차 진행 시 성공률 ↑
👉 감정이 아닌 ‘법적 근거’로 접근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명백한 정신적 피해 행위로 법이 보호합니다.
피해자는 배우자뿐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증거만 충분히 확보된다면 실제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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