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 남은 재산은 법에 따라 상속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유언이 없으면 가족 중 누가 얼마나 상속받는가?”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유언이 없을 경우, 상속은 법이 정한 순위와 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언이 없는 경우 적용되는 ‘법정상속 순위’와 ‘상속비율’"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1. 법정상속이란?
● 정의:
피상속인(사망자)이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경우,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재산을 승계하는 제도
● 근거 법률:
「민법」 제1000조 ~ 제1009조
● 원칙:
① 먼저 상속 순위를 정하고
② 같은 순위 내에서는 정해진 비율에 따라 나눔
👉 즉, 유언이 없어도 법률상 가족관계에 따라 자동으로 상속이 결정됩니다.
2. 법정상속 순위
| 상속 순위 | 상속인 범위 | 비고 |
| 1순위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 배우자 | 가장 우선순위 |
| 2순위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배우자 | 자녀가 없을 때 |
| 3순위 | 형제자매 | 직계존속도 없을 때 |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형제자매도 없을 때 |
👉 배우자는 항상 동순위 상속인으로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 + 자녀”가 함께 상속합니다.
3. 법정상속 비율
| 관계 | 상속 비율 |
| 배우자 + 자녀 | 배우자 1.5 : 자녀 1 |
| 배우자 + 부모 | 배우자 1.5 : 부모 1 |
| 배우자 단독 | 전부 상속 |
| 자녀만 있는 경우 | 자녀 균등 분할 |
| 부모만 있는 경우 | 부모 균등 분할 |
| 형제자매만 있는 경우 | 균등 분할 |
✅ 예시
아버지가 유언 없이 사망하고, 배우자와 두 자녀가 있는 경우 →
배우자 1.5 / 자녀 각 1 → 총합 3.5 중 배우자 약 43%, 자녀 각각 약 **28.5%**씩 상속
👉 법원은 소수점 단위까지 계산해 비율대로 분할하도록 명시합니다.
4. 상속 순위별 주요 사례
📌 사례 1: 자녀 없는 부부
배우자 + 부모 상속 → 배우자 1.5 : 부모 1 비율
배우자가 재산 대부분을 상속
📌 사례 2: 자녀와 배우자 모두 있음
배우자와 자녀 공동상속 → 앞서 본 1.5 : 1 비율
📌 사례 3: 가족이 전혀 없음
4촌 이내 친척에게 상속
친척도 없을 경우 → 국가 귀속 (민법 제1053조)
👉 결국 유언이 없으면 가족관계에 따라 자동 계산되어 분할됩니다.
5. 상속 절차 간단 요약
1️⃣ 사망 신고 후 상속 개시
2️⃣ 상속인 조사 및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3️⃣ 재산 목록 작성 (부동산, 예금, 보험 등)
4️⃣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
5️⃣ 등기·명의 이전 및 세금 신고
👉 협의가 어렵다면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언이 없다면 상속은 법이 정한 순위와 비율대로 자동 진행됩니다.
즉, “누가 더 오래 돌봤다”, “누가 더 가깝다”는 감정적 요소가 고려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미리 유언장 작성이나 상속 협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족 간 갈등 없이 공정하게 재산이 나눠지려면, 법정상속의 기본 원칙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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