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법률

52. 빌린 돈을 갚지 않을 때, 내용증명 작성과 발송 방법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제때 돌려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싶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불안과 불신이 커집니다.

 

이때 무작정 소송을 제기하기보다, 먼저 시도할 수 있는 법적 대응 수단이 있습니다.

바로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내용증명은 채무자에게 정식으로 돈을 갚으라는 의사를 전달하고, 이후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내용증명의 개념, 작성 요령, 발송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빌린 돈을 갚지 않을 때, 내용증명 작성과 발송 방법
빌린 돈을 갚지 않을 때, 내용증명 작성과 발송 방법

 

1. 내용증명이란 무엇인가?

 

 ● 정의: 특정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그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문서

 

 ● 효과: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 제공 변제 가능성 높임

향후 법적 분쟁 시 증거 자료로 활용

소멸시효 중단 효과 (민법 제174)

 

👉 , 내용증명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가진 경고장입니다.

 

2. 내용증명 작성 요령

필수 기재 항목

 ● 채권자와 채무자 인적 사항(이름, 주소, 연락처)

 ● 채무 발생 경위(언제, 얼마, 어떤 사유로 빌려줬는지)

 ● 변제 요구 내용과 기한

 ● 기한 내 불이행 시 법적 조치 경고

 

문장 작성 팁

 ● 감정적 표현은 피하고 사실 중심으로 기재

 ● 날짜, 금액, 계좌번호 등 구체적 수치 명시

 ● “기한 내 변제가 없으면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와 같은 경고 문구 포함

 

👉 간결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느껴지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발송 방법

1️⃣ 작성

 ● A4 용지에 3부 작성 (채권자 보관용, 채무자 수령용, 우체국 보관용)

2️⃣ 우체국 제출

 ● 가까운 우체국 방문 내용증명창구 이용

 ● 수수료 납부 후 접수

3️⃣ 배달증명 신청

 ● 내용증명만으로는 상대방이 받았는지 증명 불가

 ● 반드시 배달증명 서비스까지 신청해야 확실한 증거 확보 가능

 

👉 온라인으로도 발송 가능 (인터넷 우체국 ePOST 이용)

 

4. 내용증명 발송 후 대응

 ● 채무자가 변제하면 문제 해결

 ● 기한 내 미이행 시 민사소송(대여금 청구 소송) 제기 가능

 ● 소송에서 내용증명은 채권자가 변제 의사를 분명히 알렸다는 증거로 작용

 

👉 내용증명은 소송의 첫 단계로 이해하면 됩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무작정 포기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공식적으로 채권을 주장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작성 시에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하고, 반드시 배달증명까지 신청해야 법적 효력이 완전해집니다.

내용증명은 단순한 통지가 아니라, 이후 소송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강력한 무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