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작성할 때 “도장을 꼭 찍어야 할까?”, “서명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감도장 대신 간편한 서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법적 효력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서에 도장 대신 서명만 했을 때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지와 실제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법적으로 도장과 서명의 효력 비교
● 민법상 계약 성립 요건
○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 (구두 계약도 가능)
○ 따라서 도장·서명은 계약의 ‘증거 수단’일 뿐
● 도장
○ 전통적으로 인감도장은 법적 효력이 강력
○ 본인 확인이 용이, 위조 시 형사처벌
● 서명
○ 서명도 본인의 의사 표시로 인정
○ 계약서에 자필 서명이 있다면 도장과 동일한 법적 효력
👉 즉, 서명만 있어도 계약서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2. 법원 판례 입장
● 대법원은 “계약서에 자필 서명이 있으면 인영(도장)과 동일한 효력”이라고 판시
● 서명은 필적 감정으로 본인 여부 확인 가능 → 증거 능력 인정
● 따라서 도장 없이 서명만 해도 법원에서 효력이 부정되지 않음
👉 다만, 분쟁 시 서명은 위조 여부를 다투기 쉬워 도장보다 불리할 수 있음
3. 서명만 할 때 주의해야 할 점
✅ 계약 당사자 본인임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신분증 사본, 계약 과정 증거(이메일·녹취 등) 보관
✅ 전자 계약 시 인증 절차 활용
● 공동인증서, 휴대폰 본인 인증, 전자서명 사용 권장
✅ 중요 계약은 도장+서명 병행
● 부동산 계약, 고액 거래 등 분쟁 위험이 큰 계약은 인감도장 사용
👉 실무에서는 서명만 해도 충분히 유효하지만, 도장까지 있으면 더 안전합니다.
4. 실제 사례
📌 사례 1: 근로계약서 서명만 작성
● 근로자가 “도장 없으니 무효” 주장
● 법원: 서명은 본인 의사 표시로 유효, 계약 성립 인정
📌 사례 2: 부동산 매매 계약 서명만 작성
● 매수인이 계약 무효 주장
● 법원: 계약 내용 명확, 당사자 서명 존재 → 계약 유효
👉 판례는 일관되게 서명만으로도 계약 효력 인정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이 없더라도 자필 서명만 있다면 법적 효력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계약일수록 도장까지 함께 사용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결국 핵심은 도장 자체가 아니라, 본인의 의사와 신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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