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가족처럼 키우는 인구가 1,500만 명에 달하면서, 관련 법적 분쟁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산책 중 반려견이 행인을 물거나, 실내에서 반려동물이 가구나 물품을 훼손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이럴 때 “과연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번 글에서는 반려동물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주체와 관련 법률, 그리고 예방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민법상 ‘동물 점유자 책임’
● 민법 제759조: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단, 점유자가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입증하면 면책 가능
● 쉽게 말해, 반려동물이 일으킨 사고는 원칙적으로 보호자(소유자)가 책임
👉 사고 피해자는 반려동물 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
2. 반려견 사고와 형사 책임
● 형법상 상해죄·과실치상죄적용 가능
●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 과실치상죄인정 사례 다수
● 중대 사고(예: 사망 사고) 발생 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벌 가능
👉 단순 민사 책임을 넘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실제 사례
📌 사례 1: 대형견 물림 사고
● 산책 중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행인을 공격 → 피해자 중상
● 법원: 견주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 치료비 손해배상 판결
📌 사례 2: 반려견이 어린이 넘어뜨린 사건
● 놀이터에서 반려견이 뛰어들어 어린이 부상
● 법원: 견주의 관리 소홀 인정 → 위자료 지급
👉 사례마다 공통적으로 견주의 관리 의무 위반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4. 반려동물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의무
● 외출 시 목줄·입마개 착용 의무(특히 맹견)
● 공동주택 내 반려동물 동반 규칙 준수
● 반려견 예방접종·건강관리철저히 하기
● 반려동물 보험 가입으로 피해 보상 대비
👉 예방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면 사고 발생 시 책임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5.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
1) 증거 확보(사고 당시 사진·영상, 진단서 등)
2) 가해자(견주)에게 손해배상 청구
3) 경찰 신고 및 형사 고소(중상해·사망 시)
4) 민사 소송 제기→ 치료비·위자료 청구
👉 피해자는 민사와 형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는 단순히 동물의 돌발 행동이 아니라, 보호자의 관리 책임으로 귀결됩니다.
법은 명확히 “동물 점유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고가 중대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 보호자는 철저한 관리 의무를 다해야 하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법적 권리를 행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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