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회원권, 학원 수강권, 통신사 약정, 임대차 계약 등 우리 생활 속 계약에는 대부분 위약금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 하면 “위약금을 내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죠.
하지만 이 위약금이 항상 정당할까요? 과도한 위약금은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의 법적 근거와 정당한 범위를 알아보고, 소비자가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위약금의 법적 근거
● 민법 제39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 당사자가 미리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음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 법률행위)
→ 사회질서에 반하는 과도한 위약금은 무효
👉 즉, 위약금 자체는 합법이지만, 과도하게 높은 경우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2. 정당한 위약금의 기준
✅ 실제 손해 범위 내 보상
● 사업자가 입은 손해액과 합리적으로 관련 있어야 함
✅ 통상적인 수준
● 법원 판례에 따르면, 약정 금액이 원금의 약 10~20% 이내라면 정당
● 그 이상이면 감액 가능성 큼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불공정 약관 예시: “중도 해지 시 잔여 금액 전액 위약금” → 무효
👉 소비자가 서비스를 일부 이용했는데 잔여 금액 전액을 청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3. 업종별 위약금 사례
● 헬스장·PT 회원권
○ 미사용 기간이 남았으면 환불 의무 있음
○ 단순 ‘위약금 100% 공제’는 불법
● 학원·강의 수강권
○ 남은 강의 횟수만큼 환불 의무
○ 일정 비율(10% 이내) 위약금 가능
● 통신사 약정
○ 요금 할인·보조금 반환 범위 내에서만 위약금 부과 가능
● 임대차 계약
○ 계약금 단계: 계약금의 배액 배상 규정(민법 제565조) 적용
👉 업종마다 다른 기준이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소비자 권리 보호 방법
1) 위약금 산정 근거 요구
● 사업자에게 청구 내역과 계산 방식을 반드시 확인
2) 불공정 약관 신고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에 신고 가능
3) 분쟁 해결 절차
● 1372 소비자상담센터(☎1372)
●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
4) 법원 소송
● 과도한 위약금은 감액 청구 가능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은 법적으로 인정되지만, 실제 손해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금액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위약금을 청구받았다면 반드시 근거를 확인하고, 불합리하다면 적극적으로 소비자 보호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약관과 환불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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