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부터 정규직 근로자까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주휴수당”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고,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장에서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분쟁이 잦은 항목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휴수당의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을 실제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주휴수당이란?
● 정의: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유급으로 주어지는 주 1회의 휴일 수당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 목적: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및 안정적 생활을 위한 제도
👉 쉽게 말해, 주휴수당은 **“일주일 개근하면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는 제도”**입니다.
2. 주휴수당 지급 기준
✅ 지급 요건
1.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함
2. 소정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3. 1주일 단위 근로계약을 기준으로 산정
❌ 지급 제외
●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
● 무단결근, 병가 등으로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1주일 이내 단기 근로계약
3.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휴수당 = (주간 총 근로시간 ÷ 소정근로일 수) × 통상 시급
또는,
1일 근로시간 × 시급 = 주휴수당
👉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했을 때 하루치 임금”이라고 기억하면 쉽습니다.
4. 실제 계산 사례
📌 사례 1: 아르바이트생 A 씨
● 근로 조건: 주 5일, 하루 8시간, 시급 10,000원
● 주간 총 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수당 = 8시간 × 10,000원 = 80,000원
● 실제 월급: (40시간 × 4주 × 10,000원) + (주휴수당 80,000원 × 4주)
= 160만 원 + 32만 원 = 192만 원
📌 사례 2: 시간제 근로자 B 씨
● 근로 조건: 주 3일, 하루 5시간, 시급 9,860원
● 주간 총 근로시간: 15시간 → 지급 기준 충족
● 주휴수당 = 5시간 × 9,860원 = 49,300원
👉 즉,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주휴수당 관련 분쟁 예방 팁
●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명시
● 출근부, 급여 명세서 등 근로시간 증빙 자료 보관
● 주휴수당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가능
●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표현은 불법 → 별도 지급이 원칙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엄연한 권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했다면 반드시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이나 단기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이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스로 계산해 보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꼼꼼히 챙기고, 정당한 권리를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15. 직장 내 괴롭힘, 법적으로 보호받는 범위는? (0) | 2025.09.07 |
|---|---|
| 14.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 (0) | 2025.09.07 |
| 12. 퇴직금 계산법,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0) | 2025.09.07 |
| 11.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0) | 2025.09.06 |
| 10. 건물 명도소송, 세입자가 알아야 할 기본 지식 (0) | 2025.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