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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12. 퇴직금 계산법,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직장 생활을 마무리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중요한 권리가 바로 퇴직금입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을 앞두고 내 퇴직금이 정확히 얼마일까?” 하는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속 기간, 평균임금, 휴가 수당 등 계산에 반영되는 요소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르면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산정 공식부터 실제 사례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계산법,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퇴직금 계산법,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1.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총 근속연수 ÷ 1)

 ●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총 임금 ÷ 해당 기간의 총 일수

 ● 근속연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 (1년 미만도 월·일 단위로 계산)

 

👉 ,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분 × 근속연수로 계산됩니다.

 

2.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제외 항목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 각종 수당(직책수당, 식대, 교통비 등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

  ● 상여금(정기적으로 지급된 경우)

 

제외되는 항목

  ● 일시적 경조사비

  ● 실비 변상적 비용(출장비 등)

  ● 회사 복지 차원의 일회성 지원금

 

👉 따라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수당은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3. 퇴직금 계산 실제 사례

📌 사례 1: 5년 근무한 직장인 A 씨

  ● 최근 3개월 급여: 매월 300만 원(900만 원)

  ● 총 일수: 92

  ● 평균임금: 900만 원 ÷ 92= 97,826

  ● 퇴직금: 97,826× 30× 5= 1,467만 원

 

📌 사례 2: 16개월 근무한 계약직 B 씨

  ● 최근 3개월 급여: 매월 220만 원(660만 원)

  ● 총 일수: 91

  ● 평균임금: 660만 원 ÷ 91= 72,527

  ● 근속연수: 1.5

  ● 퇴직금: 72,527× 30× 1.5= 326만 원

 

👉 1년 이상 근속했다면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4. 퇴직금 관련 유의사항

 ● 중도 퇴직 시에도 1년 이상 근속했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 존재

 ● 포괄임금제계약이라도 퇴직금은 반드시 별도로 계산해야 함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

 ● 미지급 시 지연 이자 발생 (20% 가산)

 ●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한 경우, 퇴직 시 수령 가능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후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계산 방식은 단순해 보이지만,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 항목과 근속연수 계산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에 스스로 계산해 보고, 회사와 지급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혹시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