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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11.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첫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가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근로자들이 계약서를 대충 읽고 서명하거나, 심지어 작성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는 향후 임금 체불, 부당 해고, 근로 조건 변경 등 여러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확히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1. 근로계약의 기본 사항

 ● 근로자와 사용자 정보: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회사 정보

 ● 업무 내용 및 근무 장소: 근로자가 어떤 업무를 어떤 장소에서 수행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

 ● 계약 기간: 정규직, 계약직, 단기 아르바이트 등 형태에 따라 기간 설정 필요

 

👉 계약 기간이 불명확하면 추후 계약 종료 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임금 관련 사항

 ● 임금의 구성: 기본급, 수당(식대, 교통비, 야근 수당 등), 상여금 여부

 ● 임금 지급일과 지급 방법: 매월 며칠, 현금 or 계좌이체 여부

 ● 초과근무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반드시 별도로 기재해야 하며,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

 

💡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초과근무수당을 빼고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3.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 근로시간: 1일 몇 시간, 1주 몇 시간 근무

 ● 휴게시간: 근로시간 4시간 이상 30, 8시간 이상 1시간 이상 보장

 ● 휴일: 주휴일(1), 법정 공휴일, 연차 유급휴가 규정

 

👉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휴식권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4. 퇴직 및 해고 관련 규정

 ● 퇴직 사유: 정년, 계약 만료, 자발적 퇴사 등

 ● 해고 요건 및 절차: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30일 전 예고 필요

 ● 퇴직금 지급 조건: 1년 이상 근속 시 지급,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

 

👉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규정을 누락하거나 불리하게 기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기타 필수 확인 사항

 ● 복리후생: 4대 보험 가입 여부, 식사·교통 지원, 교육 지원

 ● 겸업 금지 조항: 근로자가 다른 회사와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 비밀 유지 조항: 회사의 영업 기밀 보호를 위한 기본 항목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형식적 서류가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법적 안전장치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휴일, 퇴직금 등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향후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계약서에 명확하지 않거나 불리한 조항이 있다면, 반드시 사용자에게 수정 요청을 하거나 근로 감독 기관에 문의하세요.
첫 직장, 첫 계약에서부터 권리를 지키는 습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