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을 마무리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중요한 권리가 바로 퇴직금입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을 앞두고 “내 퇴직금이 정확히 얼마일까?” 하는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속 기간, 평균임금, 휴가 수당 등 계산에 반영되는 요소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르면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산정 공식부터 실제 사례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1.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연수 ÷ 1년)
●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총 임금 ÷ 해당 기간의 총 일수
● 근속연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 (1년 미만도 월·일 단위로 계산)
👉 즉,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분 × 근속연수로 계산됩니다.
2.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제외 항목
✅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 각종 수당(직책수당, 식대, 교통비 등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
● 상여금(정기적으로 지급된 경우)
❌ 제외되는 항목
● 일시적 경조사비
● 실비 변상적 비용(출장비 등)
● 회사 복지 차원의 일회성 지원금
👉 따라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수당은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3. 퇴직금 계산 실제 사례
📌 사례 1: 5년 근무한 직장인 A 씨
● 최근 3개월 급여: 매월 300만 원(총 900만 원)
● 총 일수: 92일
● 평균임금: 900만 원 ÷ 92일 = 약 97,826원
● 퇴직금: 97,826원 × 30일 × 5년 = 약 1,467만 원
📌 사례 2: 1년 6개월 근무한 계약직 B 씨
● 최근 3개월 급여: 매월 220만 원(총 660만 원)
● 총 일수: 91일
● 평균임금: 660만 원 ÷ 91일 = 약 72,527원
● 근속연수: 1.5년
● 퇴직금: 72,527원 × 30일 × 1.5년 = 약 326만 원
👉 1년 이상 근속했다면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4. 퇴직금 관련 유의사항
● 중도 퇴직 시에도 1년 이상 근속했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 존재
● 포괄임금제계약이라도 퇴직금은 반드시 별도로 계산해야 함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
● 미지급 시 지연 이자 발생 (연 20% 가산)
●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한 경우, 퇴직 시 수령 가능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후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계산 방식은 단순해 보이지만,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 항목과 근속연수 계산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에 스스로 계산해 보고, 회사와 지급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혹시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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