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의 갈등은 어느 정도 불가피할 수 있지만, 특정 행위가 반복되거나 고의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분류됩니다.
최근 몇 년간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고, 이에 따라 2019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근로자들이 어떤 경우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어디까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보호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정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르면,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업무와 무관한 괴롭힘, 반복적·고의적인 괴롭힘은 모두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2. 법적으로 보호받는 대표적인 행위 유형
✅ 언어적 괴롭힘
● 지속적인 욕설, 비하 발언, 인격 모독
● 공개적인 자리에서 망신 주기
✅ 업무와 관련된 괴롭힘
● 업무와 무관한 심부름 강요
● 의도적으로 과도한 업무 부여 또는 업무 배제
● 휴가·연차 사용 부당 거부
✅ 신체적 괴롭힘
● 폭행, 위협적인 행동
● 개인 공간 침해, 사생활 간섭
✅ 따돌림 및 고립
● 회의, 업무 정보 공유에서 의도적으로 배제
● 집단적 따돌림 조장
👉 단순한 질책이나 정당한 업무 지시는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구제 절차
1) 내부 신고
● 회사의 인사팀·감사팀 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전담 부서에 신고
● 회사는 즉시 사실 조사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함
2) 노동청 진정
● 회사가 적절히 조치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가능
● 노동청은 조사 후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음
3) 법적 대응
● 심각한 경우 형사 고소(폭행, 모욕 등)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
4. 회사의 의무와 가해자 제재
● 회사는 신고 즉시 피해자 불이익 금지조치를 취해야 함
● 가해자에 대해 징계, 업무 배제, 전보 조치가능
●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회사 역시 법적 제재를 받게 됨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인간관계 문제가 아니라, 법이 명확히 규정하고 제재할 수 있는 근로자 인권 침해 행위입니다.
언어적·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업무상 부당한 지시, 따돌림도 보호 범위에 포함됩니다.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주저하지 말고 내부 신고, 노동청 진정, 법적 조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직장 내 괴롭힘은 결코 참거나 개인이 감내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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