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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17.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과 지급 기준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경제적 안정과 육아의 균형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돌보려면 육아휴직이 필수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휴직하면 급여는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이 따릅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방법이나 지급 기준을 정확히 몰라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를,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과 지급 기준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과 지급 기준

1. 육아휴직 급여 제도란?

 ● 근거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지원 목적: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보장

 ● 지급 주체: 고용보험(고용노동부 산하)

 

👉 ,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해 경제적 공백을 최소화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 자격

일반 조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자

 ● 동일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속

제외 대상

 ● 고용보험 미가입자(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 이미 육아휴직 기간을 소진한 경우

3. 지급 기준

● 지급 기간: 최대 1(부모 각각 가능)

● 지급 금액: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 분할 지급:

   ● 처음 3개월 급여의 100% (상한 300만 원)

   ● 이후 9개월 급여의 80%

● 보너스 제도:

   ●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적용 두 번째 사용자(대체로 아빠)의 첫 3개월 급여는 상한 250만 원

 

👉 ,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활용하면 혜택이 더 커집니다.

4. 신청 방법

1) 휴직 신청: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 승인

2) 급여 신청: 휴직 시작 후 매월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3) 필요 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 통상임금 확인 자료(급여 명세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4) 지급 시기: 매월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지급

5. 유의사항

 ●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 휴직 중 다른 일을 하면 지급 제한 가능

 ●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남은 25% 지급

 ● 중도 복귀 시 사용 기간까지만 급여 지급


육아휴직 급여는 단순히 쉬는 기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의 균형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특히 부모 모두가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육아 부담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제도이죠. 중요한 것은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기한을 지켜 신청하는 것입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모든 부모님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