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친척 사이에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족끼리 무슨 서류까지 써야 하냐”라는 생각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가, 오해와 갈등으로 관계가 틀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법원 소송에서도 가족 간 금전거래 분쟁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 거래라 하더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서로를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용증 작성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작성 방법,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1. 차용증의 법적 효력
● 차용증의 정의: 금전을 빌려주고 빌린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 효력: 서면 증거로 법원에서 인정, 원금과 이자 청구 가능
● 구두 약속의 한계: “빌려줬다”는 주장만으로는 입증이 어려움
👉 차용증은 가족 간에도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남기는 증거가 됩니다.
2. 차용증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 기본 정보
● 채권자(빌려주는 사람): 이름, 주소, 연락처
● 채무자(빌리는 사람): 이름, 주소, 연락처
✅ 거래 조건
● 금액: 숫자와 한글 병기 (예: 금 5,000,000원, 금오백만원정)
● 이자율: 무이자라면 ‘무이자’ 명시
● 상환 기한: 연·월·일까지 구체적으로 작성
● 상환 방법: 현금, 계좌이체 등 구체적으로 표기
✅ 추가 조항
● 연체 시 이자율 (법정 이자율 범위 내)
● 분할 상환 조건(필요시)
● 보증인 여부
👉 단순히 금액만 적는 것이 아니라, 상환 조건까지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3. 작성 및 보관 방법
● 직접 자필 작성: 법적 신뢰도 높음
● 날짜와 서명·도장 필수
● 계좌이체 내역 함께 보관: 실제 거래 증거 강화
● 2부 작성: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각 보관
👉 “차용증 + 계좌이체 내역”이 결합되면 강력한 증거력이 됩니다.
4. 주의사항
● 과도한 이자 기재 금지: 법정 최고이율(연 20%) 초과 시 무효
● 공증 활용: 큰 금액일 경우 공증 사무소에서 공정증서 작성 → 강제집행 가능
● 관계 유지: 법적 장치도 중요하지만, 감정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의 과정이 필요
가족 간 금전거래는 적은 금액이라도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는 불신의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보호하는 안전장치입니다.
명확한 조건과 서류화 과정을 거치면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혹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으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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