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든 월세든 집을 구할 때 가장 큰 걱정은 ‘내 보증금이 안전할까?’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전세 사기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임차인들의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이런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은 세입자가 최소한의 주거권과 재산권을 보장받도록 마련된 법률인데요.
하지만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져 막상 본인이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임대차 보호법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대항력 – 전입신고만으로 보증금 지킬 수 있다
●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 대항력이 있으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단, 전입신고를 늦게 하면 대항력 발생 시점도 늦어지므로 입주 즉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확정일자 –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 확보
●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가도 보증금 변제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등기소에서 간단히 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600원 정도입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 ‘보증금 보호 2중 안전장치’가 완성됩니다.
3. 계약갱신청구권 – 최소 4년 거주 가능
● 세입자는 계약이 끝날 때 한 번 더 계약 연장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2년 + 2년)
●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직계가족 실거주 등)가 없다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즉, 세입자는 최소 4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습니다.
4. 임대료 증액 제한 – 5% 이상 올릴 수 없다
●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대료 인상은 최대 5%까지만 허용됩니다.
● 예를 들어 월세가 50만 원이라면 계약 갱신 시 최대 52만 5천 원까지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 단, 지자체별로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더 낮은 비율로 제한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마지막 안전장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을 통해 가입 가능
●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험에서 대신 지급
● 가입 요건: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완료가 필수
👉 보증보험은 전세뿐 아니라 일정 금액 이상의 보증금을 내는 월세 계약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은 세입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 제한 등 몇 가지 핵심 원칙만 알고 있어도 불필요한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확정일자와 보증보험 가입은 필수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복잡하게 느껴지는 법률도 이렇게 생활 속 상황과 연결해 보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앞으로 집을 구하거나 계약을 갱신할 때, 오늘 정리한 내용을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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