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구하는 과정은 설레면서도 긴장되는 순간의 연속입니다.
특히 전세 계약은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의 돈이 오가는 중대한 일이죠.
뉴스에서는 전세 사기, 깡통 전세와 같은 사건이 끊이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히 들려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사전 점검'입니다.
계약 과정에서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만 철저히 확인해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를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계약 전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
① 등기부등본 확인
● 소유자가 실제 집주인인지 확인
● 근저당권, 가압류 등 권리 관계 확인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1천 원으로 발급 가능
② 건축물대장과 전입세대 열람
● 불법 건축물이 아닌지 확인
● 다른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 파악
③ 전세가율 확인
● 전세가율 = (전세보증금 ÷ 매매가) × 100
● 안전 기준은 보통 70% 이하
● 매매가보다 보증금이 지나치게 높다면 위험 신호
④ 집주인 신분 확인
● 계약 당사자가 위임받은 대리인이라면 반드시 위임장 확인
● 인감증명서와 대조해 위조 여부 점검
⑤ 전세계약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에서 가입 가능
● 가입 불가 판정을 받는 집은 그 자체로 리스크
2. 계약서 작성 시 놓치기 쉬운 조항
●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양식 활용
● 특약 사항 명시: 중도해지 조건, 수리 책임, 관리비 부담 주체
● 계약 기간 정확히 기재: 시작일과 종료일 혼동 없게 작성
● 보증금 지급 방식 기록: 계좌이체 내역과 계약서 일치 필수
● 확정일자 확보: 주민센터 방문해 확정일자 도장받기
👉 아래와 같이 정리해 두면 계약서 점검 시 편리합니다.
| 구분 | 반드시 확인할 항목 | 비고 |
| 기본 정보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주소 | 위임장 필수 확인 |
| 보증금 | 금액, 지급일자, 지급방법 | 계좌이체 권장 |
| 계약 기간 | 시작일 ~ 종료일 | 날짜 혼동 금지 |
| 특약 | 수리비·관리비 부담 주체 | 구체적으로 기재 |
| 확정일자 | 주민센터 확인 도장 | 보증금 보호 장치 |
3. 계약 후 반드시 해야 할 절차
전입신고: 입주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서 진행
확정일자: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받아 법적 효력 강화
보증보험 가입: 가입 완료 시 보증금 회수 안정성 ↑
관리비 납부 계좌 확인: 집주인 계좌인지, 관리실 계좌인지 명확히 파악
💡 Tip: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4. 전세 계약 안전 수칙 3·3·3
법칙국토교통부에서 강조하는 전세 안전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3가지 서류 확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전입세대 열람
● 3가지 보증 장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확정일자, 전입신고
● 3가지 위험 신호: 보증금 과도하게 높음, 다수 세입자 존재, 집주인 신용 불량
이 3·3·3 원칙만 지켜도 사기의 80% 이상은 예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전세 계약은 단순히 집을 구하는 절차가 아니라, 내 자산을 지키는 중요한 법률 행위입니다.
서류 확인, 계약서 작성, 전입신고와 보증보험 가입까지 꼼꼼히 챙기면 불안감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 나만 복잡하게 준비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안전한 전세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번 글에서 소개한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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