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과 파산입니다.
하지만 두 제도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막연히 “둘 다 빚을 없애주는 제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두 제도는 신청 자격, 절차, 결과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를 명확히 비교하여,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지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1. 개인회생이란?
● 정의: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조정을 받아 3~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한 뒤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
● 신청 자격:
○ 무담보 채무 5억 원 이하
○ 담보부 채무 10억 원 이하
○ 매월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함
● 특징:
○ 일정 금액을 변제해야 함
○ 직업·자격 유지 가능
○ 신용 회복까지 시간 소요
👉 즉, 개인회생은 일정 부분은 갚고, 나머지는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2. 파산이란?
● 정의: 채무자가 더 이상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 법원이 모든 채무를 면책시켜 주는 제도
● 신청 자격:
○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 소득·재산이 사실상 없는 경우
● 특징:
○ 채무 전액 면책 가능
○ 일정 자격·직업(변호사, 회계사, 공무원 등) 제한
○ 사회적 신뢰 회복에 더 오랜 시간 필요
👉 즉, 파산은 변제 능력이 전혀 없을 때 빚을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3. 개인회생과 파산의 주요 차이
| 구분 | 개인회생 | 파산 |
| 대상 | 일정 소득이 있는 채무자 | 소득·재산이 전혀 없는 채무자 |
| 채무 범위 | 무담보 5억 / 담보부 10억 이하 | 제한 없음 |
| 변제 방식 | 3~5년간 일정 금액 변제 후 탕감 | 전액 면책 가능 |
| 직업·자격 | 유지 가능 | 일부 자격 제한 |
| 사회적 신뢰 | 점진적 회복 | 회복까지 장기간 소요 |
👉 개인회생은 ‘빚을 조정받아 갚는 제도’, 파산은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어 면책받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4.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까?
● 개인회생이 적합한 경우
○ 정기적인 소득이 있고, 일정 부분은 갚을 수 있는 경우
○ 직업이나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 파산이 적합한 경우
○ 수입이 거의 없고, 빚을 전혀 감당할 수 없는 경우
○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 상황에 따라 두 제도 중 선택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전문가(법률구조공단,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모두 채무자의 새로운 출발을 돕는 제도지만, 조건과 결과는 크게 다릅니다.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소득·재산이 전혀 없다면 파산이 적합합니다.
중요한 건 두 제도 모두 사회적으로 보장된 합법적 절차라는 점입니다.
빚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법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기회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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