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해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습기간이면 마음대로 해고 가능? 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쉽게 자를 수 있는 건 아닙니다직원을 처음 채용하면 사업주는 업무 적응력과 조직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수습이면 언제든 바로 잘릴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이 생기기 쉽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아직 수습이라 해고가 자유롭다”, “3개월 안이면 해고예고수당도 필요 없다” 같은 말이 자주 오가는데, 이 표현은 절반만 맞습니다. 수습근로자는 일반 근로자보다 해고 판단의 폭이 다소 넓게 인정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 이유 없이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 자체의 정당성, 절차의 적법성, 근속기간에 따른 해고예고 적용 여부를 각각 따로 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습기간 해고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사업주.. 이전 1 다음